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것이 있다. 이 속담에 딱 들어맞는 행태가 최근 서울시에서 일어 났다.
서울시가 자기 식구인 시.구청 공무원 158명이 시세와 구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데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체납자를 뿌리뽑겠다며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시는 고액 체납자의 재산 감추기 수법까지 공개하며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6,518명을 출국금지 하겠다고 핏대까지 세웠다.
시는 올 초 전체 공무원 4만5,000여명 가운데 체납자 3,095명(5억8,700만원)을 본의 아니게 찾아야 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공무원 3,133명이 지방세 6억300만원을 체납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부랴부랴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당시 시는 ‘공무원이 세금납부를 솔선수범 해야 한다’며 실.국별로 공문을 보내 납부를 유도했다.
그러나 시의 의지는 여기까지였다. 158명이 2,200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음에도 강력한 조치는 없었다. 이 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징수정책에 의하면 이 중 일부는 급여와 재산을 압류 당해야 하는 악성 체납자지만 구두로만 납부를 독려했다.
더구나 경기도 등 다른 자치단체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것으로 밝혀진 1,338명에 대해서는 시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을 끝까지 거둬들이겠다며 ‘38세금기동팀’까지 만들어 재산을 추적하고 출국금지 운운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공무원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납세의 의무를 요구한다면 비웃음이나 살 뿐이다. 서울시는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38조(38세금기동팀은 여기서 유래했다)를 들먹이기 전에 자기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사회부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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