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요금 인상 문제를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와 한국광고주협회가 정면 충돌했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11월 방송광고 청약을 전면 중단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광고는 6개월~1년 단위로 팔리는 장기 판매와 1~2개월 단위로 계약되는 임시물로 나뉘는데, 광고주들이 다음달부터 임시물 계약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장기판매는 전체 방송광고의 20% 정도이고, 임시물이 나머지 80%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임시물 계약이 끊길 경우 방송사 경영이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자 코바코 측은 같은 날 긴급회동을 갖고 11월1일부터 예정돼 있던 광고료 인상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양측은 일단 파국을 막기 위해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광고주협회가 코바코에‘광고요금 인상안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는 이유는 “그간 코바코 측이 편법으로 광고요금을 올려왔으면서도 이번에 가격기준 자체를 인상하려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코바코는 최근 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다음달부터 TV와 라디오의 광고료를 평균 7.9% 올리는 방안을 마련, 광고주협회에 통보했었다.
코바코 측은 요금인상을 통보하며 “2002년 이후 광고요금이 인상되지 않은데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고주협회 관계자는“2002년 이후 코바코 측이 계절별 탄력요금제, CM순서지정제, 특가판매 등을 통해 광고요금을 올릴 만큼 올렸다”며 “유선방송 등 대안매체가 늘어나면서 어려워진 방송사의 경영책임을 광고주에 다시 전가하려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광고주협회는“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바코가 일삼아온 미판매광고 끼워팔기, 라디오광고 강매 등의 불공정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광고주협회 관계자는 “디지털 재원을 마련하려 한다면 코바코의 1조원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각종 수익금과 현재 광고수수료의 잉여금을 전환해 사용해야 한다”며 “정부는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즉시 개선해 광고공사의 독과점 횡포를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고주협회 측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요금인상 유보 제안은 대화할 시간을 갖자는 의미일 뿐, 방송광고 요금인상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대화에는 나서되 향후 추이를 봐서 11월 신규청약 전면 중단을 철회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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