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뉴타운의 분양시기가 당초 알려졌던 10월말~11월초에서 12월로 늦춰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전매제한에 걸려 분양을 받더라도 전용면적 85㎡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간 매매를 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 일정을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는 12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분양공고를 내거나 분양승인을 신청해야만 전매제한을 받지 않는다. 은평 1지구는 당초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돼 분양 받은 직후 전매가 가능했고, 이 때문에 주택시장의 노른자위로 통하던 곳이다.
시 관계자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실수요자들에겐 12월에 분양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전매제한을 받게 되면 분양을 받더라도 7~10년간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니면 청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은평뉴타운의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주변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다만 은평뉴타운이 개발되기 전부터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에게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11월30일 이전에 추첨해 전매제한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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