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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신입생 감축' 반발 교육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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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신입생 감축' 반발 교육부에 소송

입력
2007.10.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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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입생 모집정원 감축 제재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고려대는 대는“전임교원 확보율 부족(0.8%)을 이유로 교육부가 4년간 매년 160명의 신입생모집을 정지토록 한 것은 위법”이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학생모집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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