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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김경준 한국 송환 승인/ 대선前? 대선後? 귀국시기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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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김경준 한국 송환 승인/ 대선前? 대선後? 귀국시기 촉각

입력
2007.10.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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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이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41)씨가 제출한 '인신보호 청원 항소 각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의 한국행을 승인함에 따라 송환 절차와 시기,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환 절차

미 법무부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넘겨 받은 뒤 1,2주 내에 김씨 관련 서류를 국무부로 넘겨야 한다. 국무부는 신병 인도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다.

국무부는 '한미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법원의 승인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신병인도 명령을 재승인 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무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송환이 결정되면 미 정부는 2개월 내(12월 중순)에 김씨를 송환해야 한다.

국무부의 송환 결정은 기한 만료 시점을 3주 가량 앞두고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김씨가 대선 직전인 11월 중순이나 하순께 귀국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씨가 자발적으로 송환을 요청하면 신병 인도 시점이 의외로 앞당겨질 수도 있다. 여기에 정치ㆍ외교적 상황도 김씨 귀국 시기를 결정하는 변수가 된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송환 문제는 법적 절차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와의 외교적 관계도 고려된다"며 "한국 정부가 김씨 송환을 위해 얼마나 빨리 미국 측과 접촉할 지도 변수"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김씨의 신병 이송에 대비, 미국에 파견된 협력관을 통해 보고를 받고 호송절차를 점검하는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김씨 송환이 확정되면 미 정부 측과 구체적인 송환 시점과 방식 등을 조율한 뒤 호송 팀을 미국 내 공항으로 보내 김씨를 데려올 방침이다.

검찰 수사초점

검찰은 김씨가 귀국하는 대로 주가조작과 횡령, 사기 등의 혐의에 초점을 두고 신속하게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씨는 1999년 투자자문 회사인 BBK 한국지사를 설립해 주가를 조작하고 2001년 12월 캐피탈 회사인 옵셔널벤처코리아 등을 통해 회사 자금 380억원을 빼돌려 5,000여명의 소액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귀국이 주목 받는 이유는 김씨의 사기 행각에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연루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주가조작을 주도한 BBK가 이 후보의 회사이고, 이 후보가 직접 BBK 투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해 왔다. 여권도 김씨와 이 후보가 공동대표로 있던 Lke뱅크 계좌를 통해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의 큰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가 소유한 ㈜다스가 2000년 BBK와 190억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투자사기를 일으킨 BBK가 이 후보의 회사로 밝혀질 경우 도덕적 논란이 일 수 있다.

이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했던 ㈜다스의 이 후보 실소유 의혹과 연결된다. 검찰은 "BBK의 투자 결정을 누가 했는지 알게 되면 ㈜다스의 실소유자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김씨가 ㈜다스에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스가 이 후보가 차명으로 소유했던 회사로 밝혀진다면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치명타를 입게 될 전망이다.

LA미주본사=김연신 기자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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