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상식 밖의 과도한 초과근무를 수년 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근 적발된 수원시, 서울 성북구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허위 청구 사례와 유사한 케이스인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19일 입수한 정보통신부 직원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재정팀 회계업무 담당 직원 5명의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005년 360시간, 2006년 481시간, 2007년(9월 현재) 378시간으로 연평균 400시간이 넘었다. 특히 A씨의 경우 2005년 초과근무 시간이 655시간에 달했다. 규정상 하루 최대 초과근무 시간인 4시간이므로, 1년에 164일 동안 4시간씩 시간 외 근무를 한 셈이다. 시간당 초과근무수당 8,165원을 계산하면 2005년 한해 동안 무려 534만8,000원을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아갔다. A씨는 2006년 549시간, 2007년 47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다.
반면 같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과기부 공무원 1인당 연평균 시간외 근무 시간은 40여시간에 불과해 대조적이었다.
초과근무는 근무를 마친 공무원이 컴퓨터에 아이디와 업무내용을 입력하면 다음날 부서장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업무량을 계량화 하기 어렵고, 외부 감독 체계도 없어 사실상 무방비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통부 공보관실은 “이 부서의 경우 일과중에는 소속 관서 등과 업무 협의 등이 많아 각종 사무는 시간외에 처리해야 하고 국회 대비 등으로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당한 절차에 따른 초과 근무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영선 의원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탈 수 있는 초과근무수당제도를 악용한 것일수 있어 상임위를 통해 감사원에 정통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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