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18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41)씨가 낸 인신보호 청원항소취하 신청을 받아들여 김 씨의 국내 송환이 가능하게 됐다.
김씨가 송환될 경우 대선 정국의 막판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나 송환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있어 김씨가 대선일(12월19일)전에 송환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 법무부 톰 로잭 공보관은 이날 “캘리포니아 연방 제9순회항소법원이 김씨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며 낸 항소취소 신청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지만 항소 법원이 하급심인 연방법원에 아직 공식적인 결정문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결정문이 연방법원에 접수되면 법무부는 이를 받아 1~2주 이내에 김씨의 서류를 신병인도 승인권을 갖고 있는 국무부에 넘겨야 한다. 국무부는 법원 결정문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신병인도 명령을 재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국무부의 최종 서명으로 송환이 결정되면 미국 정부는 2개월 내에 송환해야 한다.
따라서 법무부와 국무부의 서류 절차가 늦게 진행되면 김씨의 송환이 대선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으나, 김씨 본인이 조속한 송환을 요청하면 신병 인도기간이 훨씬 앞당겨질 수 있어 대선 전 귀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무부 관계자는 “송환문제는 법적 절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한국정부와의 외교적 관계가 고려된다”고 밝혔다.
미주한국일보 LA 본사=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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