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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등 출석 요청

입력
2007.10.2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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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9일 이 후보 등 피고소인들에게 출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 후보와 한나라당 이재오, 안상수, 박계동 의원 등 4명의 피고소인에 대한 출석 요구를 법률대리인에게 구두로 통보했다”며 “국정감사 등을 감안해 출석날짜는 향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차장검사는 “피고소인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검찰에 나와 본인 진술에 대한 근거나 자료, 주장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 이라며 “소환 일정 등을 통상적인 기간 이상으로 지연시키기도 어렵고,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몇 달 뒤에 나가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말해 대선 전에 이 후보 등을 소환할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지난달 7일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로 “피고소인들은 ‘청와대가 국정원, 국세청 등을 동원해 정치공작을 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로 대통령 보좌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후보 등을 고소하자 지난달 말 청와대 비서실 실무 행정관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이후 검찰은 청와대 측이 문제삼은 이 후보 등의 발언 내용을 담은 녹취록과 영상자료 등을 분석, 명예훼손 여부 등을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수사연기를 요구하며 사실상 이 후보의 검찰 출석요청을 거부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한나라당이 국정원, 국세청 등의 이명박후보 뒷조사 사실과 그 배후를 조사해 달라고 수사의뢰한 사건부터 마치고 이 문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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