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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실채권 투자 사모펀드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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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실채권 투자 사모펀드 허용 추진

입력
2007.10.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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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칼라일' 등장할까."

정부는 18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사모투자펀드(PEF)의 해외 부실채권 투자를 허용하는 등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해외 기업 인수ㆍ합병(M&A)를 위해 PEF에 투자할 때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배제하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블랙스톤이나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 칼라일 같은 세계적 PEF 들은 해외 M&A시장에 활발히 투자해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국내 PEF의 경우 아직까지 해외투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자산운용도 제한돼 해외진출이 거의 없는 상태다.

정부는 우선 연내 해외부실채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 시행령에 신설, 금융기관의 해외부실채권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중 간투법과 공정거래법을 고쳐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PEF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PEF에 참여할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하반기중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수출입은행이 해외 M&A때 필요한 해외 현지법인 앞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보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출입은행이 해외 현지법인 발행의 공사채 등을 보증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지분율 20% 이상인 외국 손자회사(해외 자회사가 투자한 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금융연구원 임병철 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6월1일 사모펀드시장 육성 법률의 시행한 이후 해외 PEF의 중국 내 자금모집이 허용되면서 세계적 PEF의 아시아시장 진출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한시 바삐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내 자본이 적어도 해외 PEF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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