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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불법스팸 과태료 안내면 말고?… 징수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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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불법스팸 과태료 안내면 말고?… 징수율 1%

입력
2007.10.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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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불법 대량광고(스팸) 발신자들에게 300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정작 징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악성 스팸 발송자 상위 10명은 여태껏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김희정(한나라당), 김태환(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스팸 발송자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질타했다.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4~2007년 스팸 발송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303억원이나 징수액은 1%도 안되는 2억원에 불과하다.

153억원이 미납액이며 법원이첩중인 금액이 84억원이다. 특히 악성 스팸 발송자 상위 10명은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는 정통부에서 불법 스팸 발송에 따른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태환 의원은 "불법 스팸 발송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형사 처벌이나 재산 조사를 할 수 없어 징수가 제대로 안된다"며 "그렇다 보니 스팸 발송자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계속 스팸을 보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희정 의원도 "과태료 부과 대비 징수율이 1%도 안된다면 실효성이 없는 처벌"이라며 "강제 징수수단이 없는 만큼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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