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심상철)는 18일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병을 이유로 일본에 머물고 있다지만, 출국 후 카자흐스탄 등을 여행한 것을 보면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내용에 비춰볼 때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도 법무부와 협의해 정씨의 신병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씨는 2003년 9월~2005년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은마상가를 강릉 영동대 간호학과 학생들의 임상 실습 숙소로 임대한다는 허위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1심에서 교비 6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횡령금 변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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