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광준)는 18일 부산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2)씨 비호 의혹을 받아온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부산지법 윤근수 형사1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검찰의 추가수사로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피의자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구속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적시한 사실이 관련 자료에 비춰 범죄사실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정씨가 지난해 12월31일 김상진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와 관련, “(정씨는 지인까지 내세워 부인하지만) 검찰이 피의자 주장과 다른 사실을 찾아냈고, 이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흥구 공보판사는 “이 부분(정씨가 증거를 조작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이 영장 발부의 결정적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윤 부장판사는 정씨가 부산 지역 봉사단체 이사 J(48)씨로부터 차용증 없이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김씨에게 자신의 형 회사에 공사를 주도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관련자들이 말을 맞췄을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본안재판에서 죄를 다뤄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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