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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교육부 vs 대학/ 비대위 "변호사 사건 수임 美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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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교육부 vs 대학/ 비대위 "변호사 사건 수임 美의 2배"

입력
2007.10.1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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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과대학 학장단을 포함한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ㆍ인권ㆍ노동ㆍ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로스쿨 총 정원을 3,000명 선으로 늘려야 하며, 앞으로 이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며 사실상 교육부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비대위 측은 “사법 개혁을 이루고 국민이 질 좋은 법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인 수를 늘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교육부의 시행 첫해 1,500명 안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림도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무엇보다 한국 변호사 1인 당 민사사건 수가 189건으로 미국(15.6)의 12배, 일본(24.3)의 7배, 독일(16.6)의 11배에 달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용상 비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은 “사회가 복잡해 질수록 민사 사건은 더 많아지기 마련”이라며 “변호사 수를 크게 늘리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비싼 수임료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반면, 변호사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2021년까지 법조인 1인 당 평균 인구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482명으로 맞추겠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법조인 증가 추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현재의 OECD 평균 수치를 2020년에 달성할 목표 수치로 삼는다면 결국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선진국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가 하위권에 머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교육부는 한국까지 포함시켜 OECD 평균을 냈다”며 “게다가 수치도 다른 통계(1,339명)와 다르다”며 산출 근거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위 측은 총 정원이 ‘밀실합의’로 결정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교육부가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입학 정원을 결정하면서 법원이나 법무부, 변호사단체 등이 총 정원을 얼마나 요구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부, 법무부, 법원행정처가 어떻게 협의 했는지를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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