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이 전 세계에 공개 수배한 아동 성추행범이 엊그제까지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실이 밝혀졌다. 일반 학원이나 과외수업 차원이 아니라 외국인학교에서 정식 계약을 맺고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 허술한 범죄 수사망을 탓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원어민 교사ㆍ강사'의 함정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알게 된다.
지난 달 유흥가에서 대마초 흡연자로 적발된 외국인 23명 중에서 16명이 서울 강남지역의 어학원 강사였고 2명은 대학에서 전임강사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이후 주요 학원은 물론 학교에서도 스스로 자격여부를 검증하고, 경찰도 범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번에 드러난 아동 성추행범은 이미 8월부터 교단에 섰다가 경찰이 인터폴의 요청으로 수사를 시작하자 그 다음날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해엔 미국에서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범인이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외국에 유례가 없는 영어교육 열풍을 타고 교육당국의 관리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사교육 쪽만 아니라 일반 초ㆍ중ㆍ고교에까지 자질 없는 원어민 교사가 활개치고 있다.
국회 교육위 민병두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원어민 교사들 가운데 무자격자가 확인된 것만 106명이라 한다. 고교 졸업장이나 직업훈련원 수료증을 학사학위로 제출했거나, 비영어권 출신이 영어 원어민 행세를 했다. 이런 사례는 자사고 등도 예외가 아니었다.
무자격자는 물론 국제적 성추행범까지 원어민 교사ㆍ강사로 활개치고 있지만 검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거의 없다. 외국인학교의 교사 채용은 당국의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일반 학교는 국제적 범죄의 정보가 부족하다고, 학원이나 교습소 등은 자체 감독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검증과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낡은 기준만 들먹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원어민 교사ㆍ강사에게 필요한 비자(E-2)를 발급할 경우 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 등은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