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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외국자본 회사에 국책사업 개발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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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외국자본 회사에 국책사업 개발 지원 논란

입력
2007.10.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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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이 잇따라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가운데 정부가 경영권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간 회사에 대해 국책사업으로 기술 개발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기술 개발과 관련, 2004년부터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GM대우 등을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 청정연료(가스) 저공해 자동차기술 개발 등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2005년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인수한 쌍용자동차의 경우, 2004년 ‘후처리장치를 이용한 저공해 소형 경유자동차 상용화 개발’ 연구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2008년 5월까지 매년 3~6억원씩 21억여원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쌍용차는 2004년 산업자원부에 의해 ‘디젤 하이브리드 자동차’개발의 국책사업자로 선정돼 국내 연구기관과 연계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는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 중 하나다.

르노삼성과 GM대우의 경우 경유차 매연 저감기술 분야와 천연가스 연료 저공해 자동차 기술 분야에서 각각 2건의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2008년까지 30억원이 넘는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개발된 기술이 실제 기술공유 등을 통해 외국으로 넘어가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차 인수 직후 연구인력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기술 유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해에는 쌍용차 노조가 상하이자동차와 함께 중국에 현지 엔진공장을 짓는 ‘L-프로젝트’가 실제로는 기술 유출을 위한 것이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매연 저감기술이 핵심 기술은 아니지만 각국이 뛰어들어 개발하려는 주요 기술”이라며 “정부가 기술 유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국민 세금으로 기술개발을 돕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류기천 경영연구팀장은 “외국 경쟁사로의 기술 유출을 적발하기도 어려운 판에 기업이 자체 개발한 기술을 그룹내 계열사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며 “국책사업으로 개발되는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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