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에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초기 정원을 1,500명으로 정했다. 이어 해마다 정원을 늘려 최종적으로 2013년부터 2,000명씩 뽑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로스쿨 정원 논란에서 법조계가 1,500명 이하, 대학과 시민단체 등이 최대 3,200명을 주장한 것에 비춰보면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법조계에 치우친 것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겉 모습만으로 다툴 게 아니다. 사법현실과 로스쿨 도입 목적을 함께 살피는 합리적 토론이 절실하다.
법률서비스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로스쿨 도입 목적에 충실하려면 기득권 논리는 배척해야 한다. 이런 원칙에서 보면, 2016년부터 한 해 1,440명 가량 변호사를 배출하는 교육부의 정원 계획은 현재 사법시험으로 해마다 1,000명씩 예비 법조인을 뽑는 것과 비교해 보수적이라고 비판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국민 6,000명에 변호사 1명 꼴인 법률서비스 여건을 평균 1,500명에 1명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은 언뜻 요원하다. 2021년께 법률선진국 수준에 이른다지만 너무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로스쿨을 앞 다퉈 설치하려는 대학의 요구를 그대로 좇을 수는 없다. 현행 제도 아래 변호사는 2000년 4,200명에서 6년 만에 8,400명으로 늘었다.
로스쿨 정원을 크게 늘려 2012년부터 해마다 지금의 2배가 넘는 변호사를 배출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합격률은 70~80%가 적정하다. 결국 교육부가 설정한 선을 기준으로 적절한 조정을 논하는 게 옳다고 본다.
문제는 개별 모집정원을 최대 150명으로 묶은 마당에 40여 개 대학이 로스쿨 경쟁에 뛰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변호사 수급과 개별 대학의 법학교육 실적 및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5개 대학을 크게 넘지 않는 선이 적절하다는 견해에 동의한다. 일본의 실패를 교훈 삼는다면 신중하게 출발해 운용 성과에 따라 정원 등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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