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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씨 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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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씨 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

입력
2007.10.1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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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림토건 대표 김상진(42ㆍ구속)씨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광준)는 17일 정윤재(43)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정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지난달 20일 1차 영장이 기각된 지 27일만의 일로, 법원이 18일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변양균-신정아씨 사건에서 법원은 지난 11일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자 모두 발부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1차 영장 청구 당시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5년 11월 부산의 P봉사단체 이사인 J(48)씨로부터 전세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8,000만원과 2,000만원 등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용 약정서가 없고 변제기한이나 이자를 명시하지 않는 등 여러 정황상 정치자금이 명백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이 돈을 채무로 등재하지도 않은데다, 돈을 받을 당시 정무직 공무원인 국무총리 민정비서관 신분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정씨가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보강해 영장 내용에 ‘구속을 요하는 사유’로 적시했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해 12월31일 김상진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당시 김씨가 집으로 찾아왔지만, 지인과 가족 등 사람들이 많아 돈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지인 중 상당수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당일 현장에 있지도 않은 지인들을 모아 공증진술서를 작성, 법원에 기습 제출해 영장 기각의 빌미가 됐으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관련자 진술 등 보완수사를 통해 증거 조작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을 보완해 혐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다만 검찰은 ‘봉사단체 후원금 유용’과 ‘청와대 관광’ 등 정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영장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계속 수사한 뒤 기소단계에서 추가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검사는 “영장에 기록한 범죄사실 만으로도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완수사를 통해 법원에 제출할 별도 증거도 확보해 놓았다”고 말해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정씨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사실에 대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18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부산=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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