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성직자가 여성 행세를 하는 중년 남성과 음란채팅을 즐기다 협박을 당해 수천만원을 뜯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17일 자신과 음란 채팅을 하던 B씨가 가톨릭 성직자라는 사실을 알고 협박해 수천 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A(46)씨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한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가입해 장난 삼아 여자 행세를 하다 우연히 B씨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자신이 남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음성 채팅을 할 때는 음성 변조기를 이용했으며, 화상 채팅은 하지 않았다.
채팅이 수 차례 계속되면서 A씨가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유혹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A씨에게 보냈다.
그러던 중 우연히 A씨가 성직자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음란 채팅을 한 사실은 물론 받은 사진까지 모두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B씨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20차례에 걸쳐 수천 만원의 금품을 갖다 바쳐야 했다.
이 같은 사실이 교단에 알려질까 늘 불안했던 B씨는 결국 A씨의 계속되는 협박을 견디다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결국 경찰에 검거됐다.
박원기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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