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용찬)는 17일 성북구민 박모씨 등 2명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쓴 구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주민소송제 도입 이후 첫 법원 판결이다.
재판부는 “접대 장소가 단란주점으로 직무 관련 대화를 나누기엔 다소 부적절하고 비용도 적지 않은 점을 보면 허물이 없지는 않지만, 지출 목적이 구 의회 운영 및 업무 유대를 위한 것이고 상대방도 업무관련자인 점을 종합하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거나 책임을 물을만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해외연수도 관광 일정이 상당 부분 포함됐지만, 일정 가운데 해외시찰도 일부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문제가 된 연수가 오직 관광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씨 등은 구의원들이 2005년 예산 2,400만원을 술값이나 동료 의원 선물비로 사용하고, 연수비와 업무추진비로 책정된 5,600만원을 해외관광으로 유용하는 등 예산을 낭비했다며 주민소송을 냈다.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ㆍ회계 처리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했다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