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부처가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토록 한 정부 방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각 부처의 인터넷 정보공개를 적극 독려해야 할 국정홍보처부터 앞장 서서 이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감 제출 자료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언론에 왜곡 보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김창호 홍보처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의원들에 의해 다시 가공되는 경우 정책 내용의 진상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제출과 동시에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과 국회의원의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홍보처는 국감(17일)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까지도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일절 공개하지 않다가 한국일보가 취재를 한 이후에야 게재하기 시작했다. 홍보처 관계자는 “국감 자료를 국회에 보낸 즉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계속돼 미처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이제라도 국감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현상은 국무조정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처에서 예외 없이 발생, 총리의 특별 지시사항을 공염불로 만들었다.
17일 국감이 시작되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은 이날 오후까지도 올해 국감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자원부 국방부는 국감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대신, 홈페이지에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노동부 국방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은“국감 자료를 국회 제출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대답했다.
과학기술부 농림부 등은 이날 오후까지도 “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 부처는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이미 수시로 제출했고, 일부 부처는 국감 자료집까지 만들어 제출한 상태였다.
통일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제출 자료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하지만 국감을 하루 남겨두고 수백 쪽에 달하는 자료를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알 권리 충족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신재연 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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