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한 전 부인과 자녀 양육비 문제로 심하게 다툰 뒤 수 차례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악담을 퍼부은 현 부인이 법정에 서게 됐다.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양육비 문제로 전처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자 후처 박모(31)씨는 5월 전처 김씨의 집을 찾아가 심하게 다퉜다. 김씨와 싸우고 집에 돌아온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은 박씨는 김씨에게 ‘그 나이에 버림받고 쓸쓸하겠다’ ‘너같이 빈티나게 생긴 얼굴은 세상에서 처음 본다’ ‘무식해서 상대를 못하겠다’등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50분간 14차례에 걸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정인창)는 16일 김씨에게 비방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비방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를 한다”며 “그러나 박씨가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관련법 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음향ㆍ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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