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을 속여 건설기술 자격증을 딴 공무원 등 '돌팔이' 건설 전문가들과 엉터리 자격증을 건설 입찰에 사용한 건설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건설경력 확인서를 위조해 줘 무자격자들이 관련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뒤 관급공사 등 입찰에 이용한 혐의(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등)로 D건설 대표 고모(50)씨를 구속하고, 브로커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건설경력을 위조한 공무원 24명 등 131명, 브로커 2명, 건설업자 24명 등 15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05년부터 학습지 교사, 간호사, 공인중개사 등 건설 분야와는 전혀 상관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월급 100만원, 4대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미끼로 끌어들인 뒤 브로커를 통해 허위 건설경력 확인서를 만들어 줬다.
고씨는 위장 경력자들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특급 기술 경력증'등 자격증을 받도록 도와준 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건설 전문가가 많은 기업인 것처럼 꾸며 한국전력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를 따냈다.
브로커 김씨 등은 건당 30만~200만원에 자격증 취득을 도와주고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억2,000여만원을 챙겼다.
조사결과 강원도 모 시청 국장급 공무원 A(58)씨 등 건설 관련 공무원 24명은 소속 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경력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뒤 소속 자치단체장의 관인을 찍어 특급 또는 고급 기술경력증을 발급받는 데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 건설사에 취업할 때 더 많은 수당을 받으려고 경력을 위조하는 등 건설업계의 가짜 경력증, 자격증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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