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6일 성범죄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 견본품을 공개했다. 전자팔찌는 위성을 이용한 GPS(지리정보서비스)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24시간 성범죄자 위치 파악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인권단체들은 “전자팔찌는 이중 처벌이며, 개인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7~9월 중 공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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