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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테러' 이례적 4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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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테러' 이례적 4년형 선고

입력
2007.10.1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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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는 15일 재판 과정에 불만을 품고 박홍우(55)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법부 불신을 주장하며 12일째 단식 중인 김씨는 이날도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1회 60~70번씩 석궁 발사를 연습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고의성을 갖고 판사에게 석궁으로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으로 법치주의의 최후 수호자인 사법부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현격히 증대됐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성균관대 본고사 문제 오류 및 교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오랜 법정 다툼 등을 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 가족과 시민ㆍ교수단체 등은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한 가족은 “전치 2, 3주에 불과한 상해에 징역 4년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소속으로 김씨 구명활동을 해온 김세균(60) 서울대 교수는 “이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며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는 게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인데도 재판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일반 시민에게 가해진 사건이었다면 1년형도 안 나왔을 것”이라며 “재판부가 이 사건을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테러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법원 권위에 도전했다고 1년형도 안나올 사건에서 10년형을 구형하고 4년형을 선고한 검찰과 법원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며 “이 사건이 수천억을 횡령한 재벌 총수보다 더 센 양형이 나올 사건이냐”고 되물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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