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재소자를 때린 교도관을 징계하라는 권고를 안양교도소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폭행 장면 녹화영상을 공개하자, 교도소가 공개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인권위는 “폭행이 명백한 데도 교도소가 부인하고 있어 국민이 직접 폭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인권위법에 따라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도소는 “인권위는 해당 기관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유만 개괄 공표할 수 있으며, 피진정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것은 독단”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6월26일 교도관이 수형자를 폭행해 신체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교도관 징계를 권고했다. 교도소는 8월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등을 치려다 어깨를 때린 것일 뿐”이라는 교도관의 진술 등에 따라 징계 대신 자체 인권교육을 결정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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