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제이유그룹 납품업자로부터 채무 5,000만원을 면제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전 동해경찰서장 정승호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품업자가 사업과정에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서 채무를 면제해 준 사정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채무 면제가 ‘다단계 단속’등 실제 공무사항에 대한 알선과 직접 연관성이 있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정 전 총경은 2004년 제이유그룹 납품업자에게 2억원을 빌린 뒤 1억5,000만원만 갚고 5,000만원을 면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