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에서 수상관광 콜택시가 정식 운항 사흘 만에 모터보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강 운항 선박들의 안전 운항을 위해 세부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한강에는 하루 1,000여척에 가까운 배들이 오가고 있지만 선박항로 등에 대한 관련규정은커녕 이를 교통정리개념조차 없는 실정이다.
수상택시와 모터보트가 부딪힌 이번 사고는 서로 마주보고 오던 두 선박이 양보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수상택시를 운항하면서 대략적인 항로를 정해놓고 표시를 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으나 사전조치가 전혀 없었다.
현재 한강에는 적지 않은 배들이 운항하고 있다. 한강(난지~잠실지구 약 30㎞구간)에는 이번에 사고를 낸 수상택시(5대ㆍ향후 10대) 외에도 유람선 7척과 한강사업본부, 119구조대, 경찰청 등이 운용하는 83척의 행정선이 운행 중이다.
또 뚝섬과 여의도 등 8곳에서 운행중인 오리배 301척, 개인과 해양청소년 연맹 등의 단체가 보유한 고무보트, 요트, 카누 550여 척 등 모두 1,000척에 가까운 배들이 한강을 누비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운항을 위해 규정하고 있는 유ㆍ도선 사업자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은 각각 10개 수준의 운항규칙을 두고 있지만 있으나마나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시각 청각 등 모든 수단을 동원, 적절한 경계를 통해 충돌 위험을 판단해야 한다’조항은 사고를 알아서 피하라는 내용이다.
또한 ‘충돌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 수신호 등의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으로 진로를 틀어야 한다’는 등 기본적인 운항법만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규정들도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두루뭉술한 규정들이어서 운항 선박들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한 수상레저 업체 관계자는 “영업선의 경우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움직이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 및 단체가 보유한 비영업 선박의 경우 활동 반경에 제약이 없어 수상 택시 등과 충돌할 위험성이 높다”며 “한강을 이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운행을 ‘교통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현재 운항규칙만으로도 안전운항은 가능하다며 팔짱을 끼고 있다. 한강사업본부 한 관계자는“이번 사고는 우현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양측 조종사가 양보를 하지 않아 일어난 쌍방과실 사고”라며 “현재로서는 수상 택시 등 한강 운항 선박들을 위한 별도의 운항규칙 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레저보험업체 김용식(41) 대표는 “한강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고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법 등을 통해 수상레저안전법과 유ㆍ도선 사업법의 운항규칙을 촘촘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