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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거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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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거칠 게 없다

입력
2007.10.1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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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의 취업 예정업체에 업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취업을 제한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공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기업은 삼성 현대 등 재벌그룹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이 14일 공직자윤리위에서 제출 받은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580명의 취업제한대상 공직자 중 공직자윤리위로부터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8명(2006년 2건, 2007년 6월까지 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대상 공직자(일반직 4급 이상, 감사원 국세청 등은 전체)가 퇴직 뒤 2년 동안에는 퇴직 전 3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 사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의 업무 연관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취업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어 취업여부는 사실상 위원회의 재량에 달려 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제도만 있을 뿐 취업승인을 요청하면 극소수를 제외하곤 승인이 내려져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라며 "취업 제한 업무연관성의 범위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쪽으로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공직자들은 이 같은 점을 활용해 주로 재벌 기업으로 재취업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이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8명을 제외한 572명의 재취업 공직자들을 분석한 결과 삼성계열사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대 25명, 두산 17명, SK 13명, LG 11명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 검찰, 국정원, 금감원, 국세청 등 권력 기관에 종사 했던 공무원들이 대기업으로 가는 것을 비난할 수 만은 없지만 공익적 사회법인이나 비영리 공익재단 등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모습이 드문 게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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