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위원회 21곳 중 12곳이 위원 수 제한규정을 무시한 채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 위원 수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뒤에도 새로 설치된 자문위 중 8곳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자치부가 14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는 42명의 위원을 두고 있다.
'행정기관의 부속기관으로 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구성하는 경우 20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04년 6월 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기획위원회(93명), 지속가능발전위원회(33명),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29명) 등 대통령령으로 설치한 위원회 9곳이 규정 보다 많은 위원을 두고 있다. 법률로 설치된 대통령 자문위 중에도 청년실업대책위(28명) 등 위원회 3곳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체 자문위 368곳 중 대통령 자문위 21곳을 제외한 국무총리, 부처청 소속 자문위 347곳은 모두 위원 수 규정을 지키고 있어 대통령 자문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 자문위가 어긴 것은 상근 직원 수만이 아니다. 위 통칙에는 '위원회는 상근인 전문위원 등 직원을 둘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국내대책위원회(40명) 등 대부분 위원회는 각종 기획단, 사무국, 대책본부 명목으로 수십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배 의원은 "대통령이 자문위를 급조하면서 현 정부에서 만든 법령을 무시하는 자가당착이 계속되고 있다"며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에 대해 즉각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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