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접대부로 일하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자동차 보험사기단 12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4일 남성 접대부를 모집,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2억6,000만원의 보험료를 타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남성전용 유흥업소(호스트바) 지배인이자 총책인 노모(27)씨 등 1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남성접대부 한모(23)씨 등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남성접대부로 일하다 입대한 현역 군인 25명에 대해서는 군 헌병대에 이첩하고, 이모(21)씨 등 1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 12월 빌린 승합차량에 남성접대부 10여명을 태우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수인산업도로를 달리다 정모(37ㆍ여)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뒤따라 오자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추돌케 한 뒤 보험사부터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5월까지 225차례에 걸쳐 모두 2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조사결과 남성 접대부들은 인천과 경기 부천ㆍ안산시 일대 호스트바에서 일하면서 과음으로 지친 몸을 회복시키려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접대부들은 무단 결근을 할 경우 업소에 일정액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은 구인구직 광고를 보고 호스트바에 취업한 20대 초반 남성들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와 현역 군인도 포함돼 있었으며 “용돈을 벌기 위해 가담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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