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향후 신축되는 공동주택 내 방송 주파수 공동수신시스템(MATV)을 통해 위성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케이블TV 업계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통부가 마련한 텔레비전 공동시청안테나시설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MATV규칙) 개정안은 ▦MATV를 통해 위성방송과 지상파 디지털TV 주파수 대역을 지정 ▦증폭기, 분배기 등 MATV의 장비 성능기준의 광대역화 ▦위성방송 수신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위성안테나 규격 지정 등이 골자다.
정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수신설비(MATV 및 CATV)를 이용해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체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이다. 또 매체선택권의 확보는 경쟁 매체간 공정경쟁을 유도, 방송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블TV 업계는 “위성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최대주주인 KT에 특혜를 주기 위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SMATV 정책 철회 및 KT특혜 중단 등을 요구하는 동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스카이라이프와 KT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케이블TV 협회의 한 관계자는 “세계 최저수준의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KT 인터넷을 신청하면 스카이라이프가 공짜’라는 전단지가 버젓이 나돌고 있다”며 번들판매(묶음 판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정통부 관계자는 “MATV규칙 개정안은 지상파 및 위성방송용 증폭기의 규격을 정하는 것으로 위성방송을 보라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며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케이블TV 업계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 같은 논쟁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케이블TV협회의 이기주의가 MATV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통부의 손을 들었다. 언론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반대시위 등 실력행사는 시청자권리와 공정경쟁을 희생양 삼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 용어설명: MATV(Master Antenna Television)
공용 안테나를 설치해 복수의 TV수상기와 연결하는 공동수신시스템. 일반적으로 MATV는 아파트나 오피스 빌딩 등 복수의 TV수상기와 옥상의 공용 안테나를 연결한 단일 시스템을 통한 TV시청 시스템을 말한다. SMATV는 MATV에 위성을 의미하는 Satellite의 앞글자를 붙인 용어로 위성방송도 공동수신을 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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