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신용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카드가 자동으로 해지돼 쓰지도 않는 카드의 연회비를 내는 일이 없어진다. 대신 또 카드에 새로 가입하면 첫 1년 동안 연회비를 면제해주는 관행도 함께 사라진다.
14일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 소비자단체, 금감위 등은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약관 제정안을 만들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했다. 카드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는 동시에 휴면카드 가입자로부터 연회비를 걷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늦어도 12월 중에 표준약관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현재 1년 이상 사용한 적이 없는 휴면카드는 전체 카드(8,644만여장)의 32.6%인 2,820여만장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업계 카드사의 휴면카드가 1,612만여장, 은행계 카드사의 휴면카드는 1,208만여장이다. 전업계 카드사들은 2004년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휴면카드 회원으로부터 총 158억여원을 연회비로 거둬들여 부당이득이라는 논란(은행계 카드사는 금액 파악 안됨)이 일기도 했다.
금감위는 또 휴면카드가 자동적으로 해지될 때 카드사가 회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해, 해지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가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부작용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카드사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가입 후 1년간 연회비 면제’관행도 페지된다. 표준약관은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때에는 우편이나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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