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조모씨는 2004년부터 2년 동안 김모(여)씨와 사귀면서 김씨에게 자신의 이메일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줘 자신이 김씨에게 남긴 이메일을 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김씨는 다른 사람이 조씨에게 보낸 이메일도 읽었다. 김씨는 또 조씨와 헤어진 뒤에도 조씨의 바뀐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조씨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계속 뒤져봤다.
결국 조씨는 김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오히려 김씨가 조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검찰이 이를 인정하는 바람에 조씨는 기소됐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헤어진 뒤 이메일 비밀번호가 변경됐음에도 김씨가 조씨의 이메일을 읽어 본 것을 볼 때 조씨의 주장이 터무니 없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씨의 허락을 받고 이메일을 접속할 때 제3자에게 보내진 이메일까지 읽어본 것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