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직장 내에 설치하도록 한 보육시설이 해당 업체 5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2일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 553곳 중 22.1%인 122곳만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설치율은 대전ㆍ충청 28.2%, 서울 28%인 반면 부산ㆍ울산ㆍ경남 12.4%, 대구ㆍ경북 10%에 불과해 지역에 따른 불균형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를 위반해도 벌칙 조항이 없어 이행여부를 전적으로 업체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가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시설에 위탁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전국 평균 시행률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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