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카슈랑스(은행창구를 통한 보험판매) 확대 논란의 해법으로 보험상품 부실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은행이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에 책임감을 부여해 방카슈랑스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1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보험업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팀에서 이 같은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은행이 보험상품을 팔 때 약관설명 생략 등 부실판매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1차적으로는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나중에 보험사가 은행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험업계는 내년 4월로 예정된 방카슈랑스 완전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 은행들의 이 같은 부실판매를 내세우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관련 부처, 전문가들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협의중이며 연말까지 확정해 내년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카슈랑스는 2003년 도입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한 은행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돼 왔으며,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을 포함한 각종 보장성 보험 등 모든 보험상품을 은행에서 팔 수 있게 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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