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이 영토선이라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11일 발언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부적절하다”, “이해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한 예비역 장성은 “NLL은 정전협정 이후 실질적인 해상군사분계선이며, 그 이남의 해역은 남측이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실질 영토”라며 “국방부와 검토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를 부적절하게 이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의 한 당국자는 “영토선이라는 개념을 국방부는 쓴 적이 없다”며 “군의 일관된 입장은 NLL이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기도 하지 않느냐”며 “정치인으로서 한 발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방부의 공식 입장과는 분명히 다르다. 국방부는 올해 잇따라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과 군사실무회담에서 NLL이 핵심 주제가 되자 내놓은 ‘NLL에 관한 우리의 입장’ 자료에서 ‘NLL은 1953년 정전협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설정된 이후 남북간에 50여년간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명시했다. 또 ‘새로운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NLL을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같이 확고히 유지할 것이며 북측이 이를 침범할 경우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상의 영토 개념임을 분명히 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을 공식수행하고 돌아온 김장수 국방장관도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향후 국방장관회담 등에서 ‘NLL은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만일 북한 함정이 평화수역을 침범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교전 규칙은 규칙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53년 정전협정에서는 서해상의 남북 분계를 이른바 ‘한강하류 수역’(한강과 예성강 합류 지점부터 강화도와 교동도 북쪽 해안을 지나 황해도 굴당포 앞바다까지 수역)의 남북 중간선에서 강화도 서쪽 약 30㎞ 우도(隅島)까지 연결한 선으로만 규정했다.
NLL은 정전협정 체결 한 달 뒤인 8월30일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미 육군대장이 서해의 해군과 항공초계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북한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선이다.
92년 체결ㆍ발효된 남북 불가침부속합의서 10조는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 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김범수 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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