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간제근로자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정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시정제도가 7월에 도입된 이후 첫 판정이다. 그 동안 노동부가 "성과급은 차별시정 대상이 아니다"며 일관되게 유지해 온 행정해석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경기지노위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간제근로자 9명의 시정신청에 대해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경영실적 개선에 기여했다"고 결론지었다.
경기지노위의 결정은 이번 사안에 한정된 것이지만 "객관적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고 일반화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접수될 수많은 시정신청에도 유사한 판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결국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업주가 취한 조치가 일종의 행정심판인 노동위에서 번복되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혼란스런 사태가 속출할 것이다. 이어 경북지노위도 노동부 지침을 좇아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임금을 차별한 농협에 대해 '잘못을 시정하라'고 판정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신분 상의 차별금지를 규정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함께 상여금 차별지급은 충분히 논란이 예상됐던 문제였다.
특히 우리의 현실은 상여금이 순수한 경영성과급이 아니라 대부분 임금의 일부로 지급되고 있어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정지도가 절실하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모호한 해석과 지침으로 법 시행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데 앞장선 꼴이 됐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 사회분열의 원인이 되고 있기에 우리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비정규직보호법의 출발을 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노동부는 법안 통과만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태도로 7월 초에 이루어진 행정해석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려 들지 않고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이번 결정들은 노동부의 나태와 무관심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와 법원의 판결 등을 주목하겠지만, 판결에 앞서 노동부는 보다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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