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갈비 수입 여부를 판가름할 한ㆍ미 정부 당국간 쇠고기 협상이 11일 시작됐다.
12일까지 진행될 이번 협의에서 양측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허용된 현행 수입위생조건의 개정방향을 논의한다. 협의는 지난 5일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현 수입위생 조건상 광우병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발견돼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전면 중단된 직후 미국 측이 제안해 이뤄진 것이다.
미국 측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인정받은 것을 앞세워 "OIE 규정대로 나이와 부위 가리지 말고 모든 쇠고기 상품을 수입하라"고 우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경우 쇠고기 교역에서 원칙적으로 나이와 부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SRM의 경우도 편도와 소장 끝부분은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반드시 제거해야 하지만, 월령이 30개월 미만이면 뇌 두개골 척수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SRM과 꼬리 내장 사골 등 부산물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개월 미만' 이라는 연령 제한 규정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검역 전문가회의를 통해 축적한 각 부위별 광우병 위험 정도나 다른 나라 사례 등에 관한 정보, 지금까지 현장조사 등 수입위험평가 과정에서 지적된 미국 쇠고기의 이력추적제 미비, 사료정책상 광우병 교차오염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우병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고 국내 소비가 많은 갈비의 경우 이번 수입조건 개정을 통해 개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