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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리바다 서비스 전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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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리바다 서비스 전면 중지"

입력
2007.10.12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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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4부(부장 주기동)는 11일 서울음반 등 30여개 음반업체와 한대수씨 등 가수들이 P2P 방식의 파일공유 프로그램 ‘소리바다5’때문에 저작인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리바다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소리바다의 최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5’가 저작인접권 침해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리바다의 최신 프로그램이 종전 것에 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저작인접권자 등이 공유 금지를 요청했거나 소리바다가 공유 금지로 설정해 놓은 음원 파일들에 대해서만 소극적으로 필터링을 했다”며 “따라서 소리바다가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한 저작인접권 침해로 신청인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어 ‘소리바다5’의 배포와 서비스 제공 중지를 명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리바다가 법원결정을 어길 경우 서울음반 등에 위반 일수마다 100만~500만원씩을 주도록 명령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일반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한 가수ㆍ배우ㆍ연주자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의 권리로, 50년간 존속된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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