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0일 SK텔레콤, KTF, NHN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8개 정보기술(IT) 업체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SK텔레콤, KTF 2개사는 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에 개인정보 수집항목이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업체명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 정보를 암호화 조치 없이 보관하거나 해지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최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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