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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려 차에 매단채 운전 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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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하려 차에 매단채 운전 과잉방위"

입력
2007.10.1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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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하려던 남자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 숨지게 했다면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대방의 위협이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라도 사회 통념상 정당 방위로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섰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ㆍ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의 체포, 감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A씨의 신체 자유 및 안전에 대한 침해 방법이나 정도,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를 초과한 것으로, 과잉 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승합차에 매단 채 운전하다 속도를 갑자기 줄일 경우 피해자가 떨어져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상해치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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