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액자산가의 최대 관심사는 상속이나 증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자산증식을 위한 금융 투자였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뒤로 밀려나는 분위기였다.
사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이후 급속한 자산가격의 상승과 부동산의 보유 및 처분에 따른 과다한 세금부담이 큰 원인이 됐다. 아울러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이유로 높게 부과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절세전략이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상속과 증여가 꼭 자산이 많은 일부 계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일반적인 증여방법과 절세금액을 알아보자.
2년 전 직장인 K씨는 대학교 3학년인 아들 명의로 해외펀드에 5,000만원을 가입했다. 늦어도 5년 뒤에는 결혼할 아들이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외펀드에 가입한 것이다.
투자한 펀드는 시장의 활황세에 힘입어 최근 2년 동안 큰 수익을 내기 시작해 현재 평가금액이 원금의 두 배를 넘어서 1억2,000만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하지만 아들명의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해 집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자금출처 문제와 더불어 상당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세무사의 말을 듣고 K씨는 2년 전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본인의 실수를 크게 후회하고 있다.
당시 K씨는 펀드 가입은 아들명의로 했지만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금주는 아들이라 하더라도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결국 K씨 소유의 예금인 것이다.
만약 2년 전 펀드 가입 당시 간단한 신고 절차에 따라 증여신고를 하였다면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5,000만원에서 자녀공제(성년자) 3,00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율 10%, 약 180만원만 부담하면 되었다.
하지만 현재시점에서 증여신고를 한다면 1억2,000만원에 대한 81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돼 2년 전보다 4배 이상의 증여세를 더 내는 셈이다.
10년 범위 내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 성인의 경우 3,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에서도 증여신고를 한 뒤 자녀명의로 예금을 가입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출처와 법적인 자녀의 자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증여 방법이다.
증여세는 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10%~50%)을 적용하므로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커질 수 있는 부동산, 주식 일수록 빨리 증여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과다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이정걸 국민은행 아시아선수촌PB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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