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성폭력 피해 어린이를 조사할 때 아동심리 전문가를 참여 시키는 제도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는 상황이 많은데 어린이들은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이 문제가 돼 가해자가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아동심리 전문가가 피해 어린이의 행동과 말을 분석해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어린이를 도와 직접 법정 진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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