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원 폭행, 뺑소니 등 사회적 물의를 빚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경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공단은 업무성과를 근거로 지급해야 할 성과급을 전년도 근무실적이 전혀 없는 신입사원들에게도 2005∼2006년 2년간 일률적으로 총 3억2,564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성희롱, 직원 폭행, 뺑소니 등으로 감봉과 정직 처분을 받은 12명 가운데 10명에게도 총 2,874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밖에 개인 사정으로 해외로 나간 휴직자는 물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해외로 나간 연수자에게도 등록금 전액과 항공권, 매달 2,000달러의 체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챙겨줬다.
장 의원은 “취지에 어긋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해 공단은 2005∼2006년 2년간 약 100억원의 추가예산까지 편성해 가며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공단이 재정악화를 이유로 ‘덜 받는 연금구조’로 바꾸며 국민에게는 고통을 전가하면서 정작 예산운영 합리화 노력은 게을리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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