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서부지검과 이웃한 서울서부지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난달 18일 신씨에 대한 1차 영장 청구 당시 법원이 신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후여서인지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날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를 자신하면서도 동국대 재단 이사장인 영배 스님과 기업 후원금 관련 수사자료 등을 분석하는 등 두 사람의 혐의를 입증할 물증 찾기를 계속했다.
검찰은 9일 오후 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가로 70cm 세로 80cm 높이 60cm의 대형 박스에 수만 페이지 분량의 수사자료를 넣어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공모 혐의와 공금유용, 직권남용 등 개인비리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관련 물증을 광범위하게 확보했다"며 "이번엔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법원은 지난 달 18일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의 반발과 법원 내부의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신중한 모습이다.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전담판사가 청구(변씨) 사건을, 부장판사가 재청구(신씨) 사건을 맡아온 관례를 깨고 두 사건 모두를 형사11부 장진훈 부장판사가 전담토록 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변씨와 신씨가 공모한 부분에 대해 서류를 함께 제출해 신씨의 영장을 심사하는 장 부장판사가 변씨에 대한 영장 심사도 같이 다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씨와 공범 관계인 변씨가 동국대와 각 기업에 압력을 행사, 신씨가 가짜 학위로 동국대 조교수로 임용돼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거액의 기업 후원금을 받아 횡령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뇌물수수 공범)를 적용했다.
이현정 기자 agada20@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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