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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술은행 향한‘색안경’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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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술은행 향한‘색안경’ 유감

입력
2007.10.1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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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미술 작품 감상이라는 순수 영역뿐 아니라 투자 대상으로서의 미술, 신정아 사건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이슈로서 미술 등 관심의 형태도 다양하다.

미술 대중화의 중심은 단연 미술관이다.

하지만 매매나 대여는 일부 민간 화랑을 중심으로, 주로 소수의 고가 작품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결과 신진 작가들은 작품 판매가 잘 안돼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어렵고, 이는 미술 감상 기회에 제약을 주는 악순환을 야기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미술은행이다.

오래 전 프랑스, 영국 등 문화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다. 프랑스의 경우 1977년 프랑스 국립현대예술기금(FNAC)을 설립해 신진작가 작품 위주로 지금까지 7만점 이상을 구입해 국립미술관, 해외대사관, 공공기관 등에 대여해 국가 문화이미지를 선양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북돋우고 미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2월 이 제도를 도입했다. 추천제, 공모제, 현장구입제 등의 방식으로 매년 350~400여 점을 구입하고 지금까지2,000여 점을 대여했다. 하지만 신정아사건이 일어난 뒤 미술은행이 투명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주범인 양 보도돼 안타깝다.

오해와 달리 미술은행은 작품 구입 절차와 과정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치밀하고 투명하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활동 위원의 임기를 1년 단임으로 한정하고, 위원회도 역할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작품추천위원회는 작품 추천을,작품구입심사위원회는 구입 여부를, 가격심의소위원회는 구입가격을 심의해 대상작품을 최종 결정한다.

좁은 영역인 미술계의 학자, 작가, 큐레이터 중 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동국

대 교수,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을 지낸 신정아씨가 포함됐고 활동 위원 수가 지금껏 300명에 달하다 보니 한때 위원이었던 작가의 작품이 일부(4%) 포함되기도 했다.

그래도 작가와 미술계는 미술 창작활동진흥과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미술은행제도에 높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다. 신정아 사건으로 불편한 오해에 휘말리는 일 없이 본연의 기능을 맘껏 수행했으면 좋겠다.

최승훈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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