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관용차에 부과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공공연히 체납해온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김명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검찰 관용차에 부과된 과태료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19건에 106만원이었다.
관용 차량에 체납 과태료가 있는 일선 검찰청은 7개로, 이중 춘천지검이 6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지검 목포지청 4건, 광주지검 해남지청 3건 등이다. 과태료 부과원인은 제한속도 위반이 16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위반이 3건이다.
특히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2002년 9월 부과된 과태료를 내지 않고 최근까지 버텨왔으며, 이들 7개 기관은 올 4월에야 일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 집행을 하는 검찰이 작은 데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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