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교사 대리운전사 캐디(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도록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하라고 임채정 국회의장과 이상수 노동부장관에 권고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판례상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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