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 중인 영국계 은행 HSBC에 대한 정기검사를 끝나고 결과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관심을 모았던 외환은행 인수를 허락하지 않을 만한 불법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0일 "지난달 조사를 마쳤으며 심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는 지적사항 등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몇 가지 지적사항은 나왔으나 금융감독당국이 HSBC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승인을 거부할 만한 중대 문제점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HSBC 한국지점은 이미 지난해 6월 ▦간접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모집인 제도 불법 운영 ▦고객예금 8억8,400만원 횡령 금융사고 등으로 금감원의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재량에 따라 인수자격(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기관경고 정도로는 인수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