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일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신정아(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신씨는 재청구)하자 법원이 이번에는 영장을 발부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혐의를 놓고 곳곳에서 법리 논란이 벌어졌다. 두 사람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난항을 겪어 온 것을 반영이나 하듯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에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 만한 내용이 많기 때문이다.
법률가들 사이에서 가장 화제가 된 대목은 변씨가 동국대에 국고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신씨가 조교수로 임용되도록 도와준 것과 관련, 검찰이 신씨가 임용후 학교측으로부터 받은 월급을 뇌물로 판단한 부분이다. 변씨가 동국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연인'관계인 신씨가 동국대에서 금품을 받았으므로 이는 공범인 두 사람이 받은 뇌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의 이 같은 논리에 선뜻 동의하는 이는 많지 않은 것 같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얻은 교수 지위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신씨가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급여까지 뇌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또 일부에서는 교수 임용에 있어 학교 측의 재량권을 폭 넓게 인정하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동국대가 신씨의 학력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이 부분은 영장심사는 물론 향후 재판에서도 유죄 인정을 받기가 힘들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변씨와 신씨가 공범으로 간주된 또 다른 혐의인 제3자 뇌물수수도 논란의 대상이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변씨가 신씨가 학예실장 등으로 근무하는 성곡미술관에 대한 후원금 제공의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본인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나와야 한다.
따라서 후원금 제공이 정상적인 메세나(기업의 문화, 예술 후원) 활동이었다는 기업들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논리적으로 명쾌한 반박을 하지 못할 경우 범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다.
이밖에도 지난달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신씨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미술관 후원금, 조형물 알선 수수료 횡령 혐의가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이와 관련, "신씨가 횡령금을 모두 박문순 관장에게 상납했다고 주장하지만 횡령 사실 자체만 입증된다면 지난번 영장 기각의 이유가 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부분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져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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